해외에서주류 2병 구입시 면세점 주류 이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주류를 2병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 면세품 병당 각1L 2병, 총 400달러를 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한국으로 입국시 해외 출국장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게 된다면 세관의 기준을 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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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병(2L·400달러 이하)을 초과한다면 세관 기준이 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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