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취소한 고객에 부분 환불 관련해서 내용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간편장편 정리중인데
예)
7월 총 100만원 매출중 20만원(현금영수증한 상태)에 계약했던 고객이 개인사정으로
9월에 취소를해서 부분 환불 10만원해줬습니다.
그럼 7월 매출은 장부기록할때 20만원 마이너스 처리하고
9월에 10만원 현금영수증 발행한걸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총액만 일치하면 되기 때문에 세세히 기록은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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