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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7.13

명나라 시대 주원장 때 만들어진 대명률은 어떤 법률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 원장은 가난한 신분에 출발하여 황제까지 이르는 입지 전적인 인물인데요 명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대명률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대명률은 어떠한 법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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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명률의 기본원칙은 당률과 대동소이하나 당률릐 형벌체계가 태, 장, 도, 유, 사의 오형이며 사형의 경우 교와 참으로 나누어져있는데 대해 자자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은 등 엄격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법률의 적용에서도 당률은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데 비해 대명률은 재판 당시의 법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소급처벌을 행함으로 전단적 경향을 지닙니다.

    중국에서는 당률을 비롯하여 일찍부터 실형주의를 전제로 하였으나 대명률에서는 원대의 배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살인상해죄의 경우 매장은을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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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명률: 명 태조 홍무제가 주원장이 1368년 제정하고 이듬해 공표 한 명나라의 법률 입니다. 1374년, 1389년, 1397년 걸쳐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550년 문형조례 249조를 반포하여 보충 하였습니다.

    내용: 당률은 수나라의 개황률을 참조하였고, 개황률은 백제의 형법을 따랐으며, 복제의 형법은 불교 십악에 기본을 두어 죄와 벌의 경중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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