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 시대 주원장 때 만들어진 대명률은 어떤 법률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 원장은 가난한 신분에 출발하여 황제까지 이르는 입지 전적인 인물인데요 명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대명률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대명률은 어떠한 법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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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명률의 기본원칙은 당률과 대동소이하나 당률릐 형벌체계가 태, 장, 도, 유, 사의 오형이며 사형의 경우 교와 참으로 나누어져있는데 대해 자자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은 등 엄격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법률의 적용에서도 당률은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데 비해 대명률은 재판 당시의 법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소급처벌을 행함으로 전단적 경향을 지닙니다.
중국에서는 당률을 비롯하여 일찍부터 실형주의를 전제로 하였으나 대명률에서는 원대의 배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살인상해죄의 경우 매장은을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명률: 명 태조 홍무제가 주원장이 1368년 제정하고 이듬해 공표 한 명나라의 법률 입니다. 1374년, 1389년, 1397년 걸쳐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550년 문형조례 249조를 반포하여 보충 하였습니다.
내용: 당률은 수나라의 개황률을 참조하였고, 개황률은 백제의 형법을 따랐으며, 복제의 형법은 불교 십악에 기본을 두어 죄와 벌의 경중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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