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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의 기본원칙은 당률과 대동소이하나 당률릐 형벌체계가 태, 장, 도, 유, 사의 오형이며 사형의 경우 교와 참으로 나누어져있는데 대해 자자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은 등 엄격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법률의 적용에서도 당률은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데 비해 대명률은 재판 당시의 법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소급처벌을 행함으로 전단적 경향을 지닙니다.
중국에서는 당률을 비롯하여 일찍부터 실형주의를 전제로 하였으나 대명률에서는 원대의 배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살인상해죄의 경우 매장은을 징수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