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2015년도에 공동주택(A)을 매입,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2020년 8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 거주지(A)가 조정지역으로 지정 전인, 2020년 6월 타지역 투기과열지역에 공동주택(B)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에 잔금 지급하고, 현지 시청에 가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1.6% 신고, 납입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입한 공동주택(B)의 경우는 A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매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납입한 취득세 1.6%에서 추가로 중과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제가 중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