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고 면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015년도에 공동주택(A)을 매입,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2020년 8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 거주지(A)가 조정지역으로 지정 전인, 2020년 6월 타지역 투기과열지역에 공동주택(B)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에 잔금 지급하고, 현지 시청에 가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1.6% 신고, 납입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입한 공동주택(B)의 경우는 A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매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납입한 취득세 1.6%에서 추가로 중과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제가 중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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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A 공동주택이 조정지역이 되었네요.
B 주택을 12월에 취득하신거군요
B 주택을 20년 8월 12일 전에 잔금지금하셔서 취득하셨으면
주택수 미포함이었을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받으셨네요.
처분기간이 있습니다.
2주택 소재지가 전부 조정지역이면 1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겠네요.
그래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A주택을 처분하셔야하며
안 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세율(8%)에서 납부하신 1주택 세율(1.6%)를
차감한 금액만큼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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