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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290
되알진청가뢰29023.09.07

아파트 단지내의 물놀이 놀이터에 비키니 입으면 안되나요?

아파트 단지내의 물놀이 놀이터에 비키니 입으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니 논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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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솔직히 상관은 없지요. 비키니도 수영복인데 남이사

    뭘입고 들어가든 뭐라하는순간 꼰대가 되더라구요ㅠ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파트내 물놀이 장은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가 달라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경우 아파트 입주민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조금은 꼰대스러움 인식일 수도 있지만 놀이공원이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게 개인적인 사견 입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비키니를 입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보기가 않좋을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화이팅 신나게입니다.

    사람마다 보는관점이 다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공공장소에서 비키니는 조금 보기 그렇지 않을까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심한거위3입니다. 안될꺼야 없습니다만

    보기에 좋진 않을것 같아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마다 카페도 있는데 거기에 별로 보기 않좋다란 글도 올라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