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있는데 기본급이나 상여는 고정이라 1년평균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매월 변동되는데 이부분은 적립해도 되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해당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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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사업주 부담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균으로 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외수당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시간외수당 부분도 포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이므로 매월 변동이 되더라도 월에 발생하는 시간외수당 x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