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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여치290
공손한여치29024.03.23

퇴직연금 DC형 월적립기준문의?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있는데 기본급이나 상여는 고정이라 1년평균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매월 변동되는데 이부분은 적립해도 되고.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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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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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해당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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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사업주 부담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균으로 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외수당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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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시간외수당 부분도 포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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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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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이므로 매월 변동이 되더라도 월에 발생하는 시간외수당 x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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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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