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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통통통임
오동통통통임23.11.03

굴착기? 굴삭기? 면허따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굴착기? 굴삭기? 다른점이 뭔가요?

3톤미만 굴착기? 굴삭기? 따려면 어떻게 하야하나요?

2종보통 면허만 있는데 굴착기? 굴삭기?

딸 수 있나요?

굴착기? 굴삭기? 실기시험은 어떤걸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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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3톤 미만 굴삭기 면허를 따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합니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실기시험에 합격합니다.

    2종 보통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