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인에게 선물 받은 미개봉 건강보조식품을 올려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영양 보충을 위해 먹는 '종합비타민' 영양제도 중고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불법 품목을 규정하여 건강보조 식품 등도 거래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또한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이는 모두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여기서 개인이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