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통보받은 기준소득월액이 현재 실제소득보다 2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근로자가 차액을 한번에 더 납부해야하나요??
(듣기로는 10월 쯤 추가납부 고지서가 온다고는 하던데 그 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이상 차이난다고 해도 의무신고가 아니던데,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고 아닌 경우는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20% 이상 상승하더라도 국민연금 변경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7월마다 정산이 되는 것이고, 변경신고를 한다면 변경신고일로부터 국민연금도 증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