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과 개인 실비 보험 함께 청구시 보험금 지급이 덜 되는게 맞는 건가요?
점 조직검사 진행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약제비 포함 총 16만 2천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삼성화재(1년 갱신 단체보험)에서는 메디폼, 흉터연고, 사진 촬영, 비급여 항생제 연고 비용(총 10만 4천원)이 지급되지 않아 2만 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DB(개인 실비)에서는 사진 촬영과 컷팅 비용(총 5천원)이 제외되어 8만 5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총 5만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원래 이렇게 금액이 적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각각 지급 안되는 부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A보험사에서 면책이나 B보험사에서 지급이되는 항목이면. B보험사 지급시 비례없이 지급이되어야합니다.
구체적사항은 각보험사 산정내역서를 받아보신후 다시 문의주시면 확인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별 보장 방법을 확인 해 보세요.
대략 2 ~ 30,000원 정도 더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촬영비와 컷팅비용은 치료와 관련없는 행위로 실비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이 3세대라면 약제비는 따로 분리합니다.
개인실비 4세대는 외래 +약제 포함해서 20만원 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각 보험회사에서 미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 상해사고가 아닌 질병사고로 단순 흉터연고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 산출제외 금액 확인후 비교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액상 으로는 제외된 금액이 있습니다
약관상 흉터 치료제는 미용목적으로 들어가서
연고가 제외된것같으니 각 보험사 통화하시어 제외금액
확인하시고 비례시 개인보험 1601년도 이전 약관이면
공제금 상계되고 100프로 지급받습니다. 이후는
공제금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