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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지어새257
따뜻한지어새25721.01.27

1월 퇴사 후 이직 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5월 종소세 신고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월 23일부로 퇴사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요, 이 때 회사에서는 2020년도분 연말 정산은 진행해 주지 않으므로 5월에 자체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통해 연말 정산을 진행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타 직장 입사 예정이 없었다가 갑작스레 새로운 직장에 소속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저의 2020년도 연말 정산을 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5월에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혹시 새로 입사한 곳에서 저의 연말정산 처리를 하지 않고, 따로 5월에 개별적으로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할 경우에 저 혹은 제가 입사한 새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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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줄 수 없으며 5월달에 자진신고해야될 것 입니다. 올 연말정산은 20년 귀속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12.31.기준 재직중인 사업장이 아닌 이상 현직장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닙니다.

    질문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종소세 신고만 진행합니다.

    2. 현 직장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선 2020년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이 때에 연말정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2020년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할 수 없으며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과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칙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질문자님께 2020년에 급여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했을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이전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나 차이가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1월에 퇴사했어도 계속근무자이므로 해야 하며, 현재의 새로운

    직장에서는 연말정산할 이유나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다면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

    해서 확정신고하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