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12.31.기준 재직중인 사업장이 아닌 이상 현직장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닙니다.
질문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종소세 신고만 진행합니다.
2. 현 직장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