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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발구지293
한결같은발구지29322.05.05

전세 2년 만료 전 집주인이 매매하겠다고

안녕하세요.

20년 10월에 현재 집에서 첫독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 받았고

개인돈 3천만원 보태서 1억3천짜리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싶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집좀 보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사비용 자기가 다 부담할거라면서요.

일단 다음주로 미뤄놓긴 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수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아직 만기까지 6개월정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집을 빼야하면

저는 이사갈집도 못알아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나가달라할때 나가는수밖에 없는거면

최대한 제가 뭐를 받아낼수있는지?

그리고 어떤부분들을 빠트리지말고 챙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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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변경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차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사비용, 원상회복비용의 면제 등을 협의내용으로 하여 조율해보시깁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집을 매매하고 그 타인이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기간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달리 더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