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경우 개시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개시 되지 않아 신용조회시 개통이 가능하여 할부거래가 가능하나 이 역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개인 결정 전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할부 채무를 추가로 지게 되는 경우 개인 회생 신청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를 추후 발생시키고 이 점은 개인 회생 신청시 채무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불성실한 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130만 원 상당의 기기 할부는 새로운 '채무'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 신청 후에도 불필요한 고가의 소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를 변제금 축소나 은닉 등으로 의심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