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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라마카크13
목마른라마카크1324.04.17

바지사장이라면, 퇴직금 못받나요?

대표로 불리던 사람이 운영을하다

중간에 제 명의로 바꿔 운영하던 식당이 있엇고

저보고 바지사장이라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저는

저는 정해진 시간,장소에 정해진 월급으로 받다

가게 운영시간을 바꾸면서부터 제 인금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으면서 일했고 대표는 가게에 오지않아

직원들에 업무지시는 제가 지시하며

대표는 저에게 cctv를 보며,

카카오톡 대화로 업무 지시를 내리던 상황이였습니다

퇴사를한 후 며칠뒤 제가

알바로 나가게됬던 일도 있습니다.

동업해지 계약서도 썻습니다(내용은 세금,공과금등은 갑인 대표가 부담할 것 ) 이런 내용들이였고

구두로 몇년전 퇴직금을 주겠다 한마디는 하였으나

마이너스가 나서 못준다 말 뿐이여서

전직원들이 대표와 싸우며 퇴직금을 모두 받아갔고

저는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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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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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지사장은 결국 고용된 사장이기 때문에

    근로자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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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 요소와 근로자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은 부분 등을 주장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알바 채용이나, 동업계약 작성의 유무,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은 부분 외에 별도 추가 분배하여 받은 수익금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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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대표자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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