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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3.01.25

65세이상 자동차보험 할증, 자동차 지분변경

부모님께서 65세 이상 시 자동차 할증이 붙어서 자식앞으로 차를 명의 변경하자고 하는데

만32세 자식 앞으로 자동차 2대를 명의변경하고 하고 자동차보험 들면 기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 만 65세 이상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도 자동차보험 할증이 붙지 않는다.

2. 명의 변경 시 지분 99:1로 변경하여 자녀:부모 중 보험료가 더 저렴한 쪽에 한명만 가입한다. 입니다.

맞는 내용인지요..?(지분 1%들고가도 제 명의로 보험가입 할 수 있는거죠?)


3.그리고 부모님 밑으로 자동차 보험가입경력인정자도 최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만일 지분변경 시

부모 : 자녀 100 : 0 → 부모 : 자녀 1:99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지분확인 후 현재 부모님 밑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 명의로 다시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지분변경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지분변경만 해도 되나요?


지분변경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경차의 경우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지분변경 시 수수료는 몇프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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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65세이상이라고 할증이 안붙지 않습니다.

    2.가능합니다.

    3.특약을 넣었다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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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분변경 수수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99로 설정하여도 자동차보험가입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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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지분 1이라도 가져오면 본인 앞으로 보험가입 가능 합니다.

    수수료는 취득세 입니다. 지분1이면 최소금액 1만원이면 되니, 취득세는 부과되질 않습니다.

    보험은 지분 변경후 본인으로 기명피보험자 가족한정으로 가입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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