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추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패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아예 막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불리할 건 없구요. 연 최대 금액인 1,800만 원까지 불입하시지는 않더라도,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세액공제) 400만 원 한도 만큼은 불입해 운용해주시는 것이 절세 + 노후대비 측면에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