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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딩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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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nh투자증권 대여풀서비스 문의드립니다

제주식을 누가 대여해갔는데요 8000주는 0.3프로

2000주는 1.75에빌려갔어요 혹시 8000주0.3프로짜리만 리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8000주대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8.2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여 잔고가 있는 우 서비스 해지가 불가하며, 대여중인 고객은 리콜신청 한 후 대여주식이 상환되어야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여풀서비스 리콜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콜을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보유한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시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대여시스템의 경우 전체를 다시 리콜하는 방식만 접근이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8000주만 먼저 리콜하고 2000주는 나중에 리콜과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리콜한 뒤, 필요한 만큼은 매도를 하거나 하고 나머지 주식의 경우 대여를 다시 실시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먼저 대여된 주식부터 리콜이 되기 때문에 8000주 리콜을 하면 우선적으로 리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입선출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처리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여풀 서비스 쓰면 종목별로 묶여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천주랑 2천주가 따로 기록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한 계좌 안에서 합쳐진 걸로 잡힐 수 있습니다. 보통은 먼저 나간 물량부터 리콜되는 식이라 원하는 물량만 쏙 빼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야 확실합니다. 괜히 리콜 걸었다가 전체 물량이 동시에 청구될 수도 있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아마 약관이나 세부 안내문에 따로 적혀 있을 텐데 실제로는 선택적 리콜이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