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건축구조가 목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근철골 콘크리트로 나눠집니다. 목조가 가장 주택으로써 성능이 떨어지죠. 옆집 숨소리까지 들린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올정도로요. 철골 역시 목조만큼은 아니지만 의자를 끄는 소리같은 생활소음이 들리는 정도죠.
하지만 일본은 문화상 우리나라처럼 입주자들이 직접 해결하는 방식보단 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하고, 그 다음 파출소, 최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애초에 일본은 층간소음을 경범죄법으로, 해당 법 제14호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음을 낸 경우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사적 다툼이 아니라 법적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갈등이 제도권 내에서 신속히 해결되는 편이죠. 물론 일본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범죄가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만큼 극단적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