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나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회사다니고 이직해서 2021년 10월부터 다른 회사다니고 있는데 2022년초에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절차나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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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