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전기기사 자격증 미리 취득해서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정규직 같은 거 말고 프리랜서로 공사 현장에 전기시설 안정여부 확인해주고 일당식으로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