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하철을 타다가 화장실 이용하고 15분 이내에 다시 지하철 타면 교통비 부과 안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합정역 2호선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화장실에 간 후 6호선 합정역 쪽으러 교통카드 태그를 하니 교통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왜 환승역에서는 동일한 호선 출입구에서 태그를 해야만 교통비 부과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됩니다.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