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연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해 둔다면 보증금 떼일일이 없는거죠. 집에 문제가 생겨 못받게되도, 보증기관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자기네들이 받아가는거죠. 가입이 까다로워 진다는건 보증금액이나 보증대상이 바뀐다는거고, 보험료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 아무래도 좋은건 아니겠죠. 전세를 들어간다면 보증보험은 필히 가입해두셔야 안심하고 생활하실것이고, 고가의 전세가 아니라면 보험료도 그리 큰 부담은 안되니 가입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