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일반적으로 전산화로 실물형태의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법적으론 종이 증권이 발행가능하며, 이전에 발행된 종이증권 중 일부는 회수되지 않아 전산화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종이증권은 위조의 가능성여부가 있고, 이 증권이 입고되었을시 장부와 대조하여 실질반영하기 위해 검사를 위한 안전장치로 D+2일 지급이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뒀습니다.
만약 위조 증권이 들어와도, 바로 주권 혹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확인할수 있는 기간이 생긴샘이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와 전자증권에서도 실입고기간을 D+2일로 설정하고 있기에 주식매도 후 2일후에 현금을 찾을수 있으며, 주식을 매수한경우에도 2일이 지나서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2일의 지연시간없이 출금하고자 하면, 웬만한 증권사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로 매도대금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2일후 들어올 증거금이 확보되어 무조건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기에 사실상 대출로 잡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