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질문자님의 경우 부모자식)의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나,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을 차용으로 보려면 관련증빙을 구비하셔야 될 것 입니다. 그런경우 조사시에 증여가 아닌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