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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0.11.20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통지서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통지서가 올 경우 바로 1억을 부모님께 갚으면 증여세 벌금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갚나 안 갚나 내야하는 벌금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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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금전의 경우 반환하여도 각각을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되돌려준 행위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위험까지 지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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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질문자님의 경우 부모자식)의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나,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을 차용으로 보려면 관련증빙을 구비하셔야 될 것 입니다. 그런경우 조사시에 증여가 아닌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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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고지 후,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현금을 도로 반환할 경우,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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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존 증여 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나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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