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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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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변경이 원래 존재하는 건가요?

이번 뉴스에서 신협 노동 조합이 고정금리를 2에서 4로 자기멋대로 인상시켰다가 금융위한테 걸려서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고정 금리 변동이 원래부터 가능했던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해당 신협의 경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금융위의 반대로 금리변경을 취소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고정금리를 은행이 고객과의 여신거래약정서를 무시하고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해당 내용은 신협의 한 지점에서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며, 이는 여신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으로 갈 시에는 은행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상호간에 계약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함부로 고정금리 인상 못 시킵니다.

      계약위반이기에 철회가능하고 그로인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신협과 같은 행동은 명백한 소비자 기망행위입니다.

      자기네들 실수로 많이 높은 금리로 많이 팔았으니 죄송하다 변경해달라 사정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천재지변, 금융사위기 가 아닌 이상 불가하고 받을 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