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재질문)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받아 비과세인지 아님 단기매매세율과세인지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년 반 된 아파트 급매로 매수자와 협의중
증여받기 전 부모님과 별도세대 본인 무주택자상태였음
부모님은 해당 주택을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
갑: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경우는 이월과세 배제되므로 단기매매세율로 과세다
을: 수증자에게 양도이익 귀속 여부 따지지않고 부당행위계산적용하여 비교과세한다
병: 1세대1주택 비과세닷!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