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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블록체인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규정 하고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전체 블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일부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방법을 개발하거나 완전삭제가 안되더라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면 될 텐데요.
이를 위한 대안이 연구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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