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블록체인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규정 하고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전체 블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일부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방법을 개발하거나 완전삭제가 안되더라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면 될 텐데요.
이를 위한 대안이 연구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과 블록체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에 기록된 자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중지(미운영)되지 전까지 삭제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블록체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 다크코인 기술 활용, 블록체인 기록정보 공개유무 선택 등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뉴스 : "블록체인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법제도 개선 본격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자료 :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pdf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pipc.g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과 블록체인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블록체인이 모든정보를 공유하는 투명성과 정보삭제와 조작이 불가능한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모든 정보를 다 취급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특정정보만을 공유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공유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숨기는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냐에 따라서 보안이 더 강화가 될수도 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더 도움이 될수도 있을겁니다.
아니면 오프체인 스트리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는 오프체인에 저장을 하고 블록체인 블록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체인 스토리지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해킹이나 또는 정보조작의 단점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직 블록체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방법이 나올꺼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