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 입출금시 보고가 된다고 하던데
은행에서 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보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새마을금고에 적금통장 천만원을 만들기위해 타은행에서 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오면 새마을금고에서 보고가 들어가나요?
새마을금고 통장이 없어서 주거래통장에서 현찰로 뽑아가야할것 같은데 왠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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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1천만원의 현금을 입출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보고와 점검이 들어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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