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고를 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데요 처리는 권고사직으로 된 상태구요 이직확인서에 보면 삼개월간 급여내역 작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급여를 더 받았으면 삼개월간 받은 급여내역에 해고예고수당 받은만큼 그부분도 포함해서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