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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누에235
제가 해고를 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데요 처리는 권고사직으로 된 상태구요 이직확인서에 보면 삼개월간 급여내역 작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급여를 더 받았으면 삼개월간 받은 급여내역에 해고예고수당 받은만큼 그부분도 포함해서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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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직 시 받은 월급여 이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퇴직금등 수령액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예정이라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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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등 수령액 으로 구분하여 이직 시 받은 월급여 이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확인서 및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직전 3개월 급여에서 해고예고수당은 미포함되는 것이며, 평균 3개월 급여에서 정해진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