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체를 하든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주거용 건물에 월세로 임차료를 지급시 근로자본인과 월세 계약자 및 이체자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대료 수령 계좌의 동일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대료 수령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별개인지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