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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웜뱃289
붉은웜뱃28921.08.03

월세 소득공제 임대인과 계좌예금주 명의가 다를 때도 가능한가요?

첫 자취인데 추후 소득공제를 할 때 혹시 문제가 없나 하고 질문 드립니다.

원룸 임대인 명의와 계좌 예금주가 다른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도 월세 납입 증명만 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보증금과 월차임을 입금한 계좌는 와이프 분 계좌입니다. 원룸 관리를 와이프 분께 양도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중개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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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집 주인 계좌로 월세 입금을 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 주인 강요에 의해 다른 지정 계좌로 입금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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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 실제 임대인을 통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주택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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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체를 하든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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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주거용 건물에 월세로 임차료를 지급시 근로자본인과 월세 계약자 및 이체자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대료 수령 계좌의 동일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대료 수령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별개인지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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