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입니다.
2년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구요, 경제활동이 아예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지금까지 있는 상태 입니다.
올해 사업자를 2개를 더 내서 총 3개의 사업자가 있는 상태 인데요, 각각 2022년 / 2024년 1개/2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미 5년 중 2년혜택이 지나간것 일까요? 아직 어떤 소득이나 사업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세금·세무
2년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구요, 경제활동이 아예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지금까지 있는 상태 입니다.
올해 사업자를 2개를 더 내서 총 3개의 사업자가 있는 상태 인데요, 각각 2022년 / 2024년 1개/2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미 5년 중 2년혜택이 지나간것 일까요? 아직 어떤 소득이나 사업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