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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가 임대수익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가 임대수익에서 나오는

건물세가 공지 가능한가요?

추가로 토지세는 어떻게 되나요?

둘다 된다고 하시는분들도 있고

안된다는 분들도 있고..

모두 세액공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물세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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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다임대수익에는 세액 공제가 아닌 간편정부와 같은 장부작성신고시

    필요경비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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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한후루티193
    환한후루티193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상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의 토지분,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모두 경비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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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경우 그 세액은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서도 사업과 관련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하시는 등의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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