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 때나 명절 때 후보가 보내는 문자 중에 개인정보 불법취득인 것 같아여.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선거철에 특정 지역의 후보들에게 문자 오는데 저는 그 지역에 안 살고 거기에 제 전화번호를 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잠시 동네 슈퍼를 갔는데 이벤트에 응모할 때 제 번호를 쓴 것 뿐인데 매번 문자가 오네요. 이런 건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해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마다 차단하는 방법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 알기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어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 구체적인 횟수와 그 시간,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문자의 송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취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