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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6.05

선거 때나 명절 때 후보가 보내는 문자 중에 개인정보 불법취득인 것 같아여.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선거철에 특정 지역의 후보들에게 문자 오는데 저는 그 지역에 안 살고 거기에 제 전화번호를 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잠시 동네 슈퍼를 갔는데 이벤트에 응모할 때 제 번호를 쓴 것 뿐인데 매번 문자가 오네요. 이런 건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해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마다 차단하는 방법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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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 알기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어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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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 구체적인 횟수와 그 시간,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문자의 송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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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취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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