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법적으로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보는 기준이 있어서,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혼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한쪽 또는 양쪽이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마쳤고 결과적으로 “법적 기준상 이성 커플”로 인정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두사람 모두 법적으로 같은 성별로 남아 있다면 현재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서..
실제 사례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지 않고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문제 때문에 드물게 보이는 편인것 같아요 아예 불가능은 아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흔한 사례도 아니라서 많다고 보긴 어려울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