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을 하고있어서
느낌상 근로소득도 신고를 안했을것같아 제가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달에 세무사가서
1.통장사본 2. 월급거래내역 3.근로소득지급확인서
이렇게 내면 된다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3번을 안써주시면
Q.신고를 못하나요??
Q.만약 중간에 가게가 폐업하게 되도 신고는 가능한가요?
Q. 제가 알고있는게 이거뿐인데 혹시 더 필요한거나 신고기간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실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역으로 지급해야할 측에서 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소명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
2. 신고 자체는 가능하십니다.
3.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