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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4.01.23

가족간 무이자 돈 빌린경우 통상 허용되는 차용기준 있나요?

가족간 1.5억정도 무이자로 빌린경우 허용되는 차용기준내용이 궁금합니다. 가령 무이자로 10년후 상환한다던지. 아니면 1프로 이자로 월 납입하고 20년후 상환한다던지. 증여로 볼것같아 차용증을 써서 최소한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확인하기위해 통용되는 무이자 경우. 그리고 이자를 내면 최소 1프로도 되는지 2프로 정도는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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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족간 1.5억정도는 무이자로 빌린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통상 허용되는 차용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시 1% 또는 2%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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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적정한 차용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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