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무이자 돈 빌린경우 통상 허용되는 차용기준 있나요?
가족간 1.5억정도 무이자로 빌린경우 허용되는 차용기준내용이 궁금합니다. 가령 무이자로 10년후 상환한다던지. 아니면 1프로 이자로 월 납입하고 20년후 상환한다던지. 증여로 볼것같아 차용증을 써서 최소한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확인하기위해 통용되는 무이자 경우. 그리고 이자를 내면 최소 1프로도 되는지 2프로 정도는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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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족간 1.5억정도는 무이자로 빌린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통상 허용되는 차용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시 1% 또는 2%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적정한 차용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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