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연금저축펀드 =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계좌로(IRP와 한도 공유함.) 납입액의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펀드, ETF 등 자유롭게 고르실 수 있는데, 장기 투자이기에 보수율이 낮은 ETF로 구성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는 국내 주식(중개형만 해당)만 투자 가능하며, 해외 직투는 연금저축펀드건 ISA건 불가능합니다. 즉, 국내 주식으로 하고 계시다면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 주식'을 주로 편입하시어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주시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