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상가 임대사업자이고 작년 부가세 신고할때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건데 장부상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가 미포함이면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에 차액을 넣는 건가요?
그리고 주택임대와 상가임대인 경우, 장부와 추계를 할 경우 전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건데 장부상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가 미포함이면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에 차액을 넣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와 상가임대인 경우, 장부와 추계를 할 경우 전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요?
=> 상가임대의 경우 위에 설명한 부분과 같으나, 주택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3주택(소형주택은 2021.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법25①,소령53③④)
※ 소형주택 :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참고1] 주택수(3주택) 계산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
[참고2] 과세최저한(보증금 3억원) 적용 및 소득금액의 계산은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소유자별로 적용
예를 들어 남편 2주택(보증금 2억원), 배우자 1주택(보증금 2억원)이라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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