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건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1. 월보수액의 뜻이 뭔가요?
2. 직장 보험료 뜻이 뭔가요 ?
3. 산정 보험료가 뭔가요?
4. 정산 보험료가 뭔가요?
5. 산정 보험료+정산보험료가 고지보험료인가요? 여기의 고지보험료가 납부확인서에 확인되는 고지금액인가요?
6.납부 내역서의 고지금액이(제가 월 급여에서 공제 된 금액) 사업장 사장님이 내는 돈이랑 동일한 금액인가요?
7.납부내역서의 고지금액으로 제 월 보수액을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 *12하면 연봉이 되는건가요?
8.납부 확인서의 고지금액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걸텐데 어떤걸 기준으로 언제 신고를 하나요?
9.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 11일부터 15일까지 / 그리고 16일부터 20일까지 / 21일부터 25일까지 / 26일부터 말일까지 급여일자가 다를 경우 초,중,말일이면 언제 신고를 주로 하시나요? 초에 신고하면 고지금액만 뜨나요? 납부까지 같이 확인되나요? 중순에 신고하면 당월에 고지금액만 확인되나요 납부도 같이 확인되나요? 말일에 신고하면 고지금액만 신고되고 납부믄 미처리 상태인가요 다음달에 확인이 되는건가요 ?
10.입사일 기준으로 고지금액이나 납부일자를 대략 언제 신고하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
11.공무원, 직업군인,경찰,소방관 등등 급여일자가 며칠이며 대개 며칠날 고지금액이 신고가되고 대개 며칠날 납부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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