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54년 이집트의 아미르(통치자, 수장)가 된 무함마드 사이드 파샤(Sa’id Pasha)는 프랑스인 페르디낭 마리 드 레셉스에게 운하개설 특허권과 수에즈 지협 조차권(租借權)을 양도했으며, 1856년 이집트의 종주국인 오스만 투르크도 이를 승인하였다. 레셉스는 2억 프랑(800만 파운드)의 자본금으로 1858년에 ‘만국수에즈해양운하회사’(Compagnie Universelle du Canal Maritime de Suez)를 이집트 법인으로 설립하였다.
자본금 중 20만 7천주는 프랑스가, 17만 7천주는 이집트 아미르가 소유하게 되었다. 공사는 1859년 4월에 시작해 10년 만인 1869년 11월 17일에 마쳤다. 이 총 길이 162.5km 운하의 개통으로 런던과 싱가포르 간의 항로는 케이프타운 경유의 2만 4,500km에서 1만 5,025km로 줄어들고, 런던과 봄베이 간은 2만 1,400km에서 1만 1,472km로 단축되었다.
1964년의 확장공사를 거쳐 수심은 원래의 7.9m에서 14.5m로, 수면의 폭은 60~100m에서 160~200m로 확장되었다. 통과 소요시간은 15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영국은 1875년에 이집트의 주를 매입하고 1914년에는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수에즈 운하의 실질적 소유권은 프랑스와 영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6년 7월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운하의 국유화를 선포함으로써 운하의 소유권은 이집트로 넘어갔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에즈 운하 [Suez Canal] (실크로드 사전, 2013. 10. 31., 정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