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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행정기관이 송가인 등 연예인과 공연계약을 맺고 행사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취소할때 출연료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당연히 없는걸로 하는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 지금 중랑장미축제에 송가인이 출연하기로 되어있는데 비때문에 전면취소한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리따운솔개286
안녕하세요~~~~
행사마다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초대했다는것은 일단 선금이 나가는 것이고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취소될경우는 각각의 규정이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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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행정기관이 송가인 등 연예인과 공연계약을 맺고 행사 준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될 경우, 출연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시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천재지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