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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올빼미53
되알진올빼미5324.03.26

외국인계절근로자(90일 또는 5개월) 월급지급시 소득세 공제 여부

농어촌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90일 또는 5개월)를 고용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5개월동안 법인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월급을 주는경우

소득세를 공제하고 줘야되나요??

관련 법령 및 공제 의무여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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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세법상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시든,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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