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90일 또는 5개월)를 고용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5개월동안 법인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월급을 주는경우
소득세를 공제하고 줘야되나요??
관련 법령 및 공제 의무여부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세법상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시든,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