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차수당
2023년 기준으로 계산해주세요.
월~금 주5일 9~6시
점시시간 1시간
연차수당은 급여에 포함인데
1년 15회 기준으로 그냥 계산해봤을때
상여금 포함해서 2,010,580원 받으면 최저미달 아닌지
그리고 공제하고나면 세후금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계산기로 해보니 180만원대로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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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2023년 기준으로 세전 2,010,5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9620원=76,960원입니다.
만약에 한달에 1개가 아니라 15/12개를 포함하고 있다면 96,200원이 될 것입니다.
세후임금은 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지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봉계산기" 검색해서 신고금액등을 입력하면 세후금액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010,58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임금항목 및 피부양자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
은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로 대략 10% (20만원 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는(상여금, 연차휴가 수당 등 제외) 최소 209*9,620= 2,010,580원(세전)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