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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홍여새127
노란홍여새12724.01.17

연말정산시 취업한 자녀 부양가족 포함여부 문의

자녀가 취업하여 자녀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별도로 하고 있읍니다

세대주인 제가 연말정산시 취업한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삭제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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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로 부모와 자녀 각자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연말정산도 각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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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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