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업하여 자녀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별도로 하고 있읍니다
세대주인 제가 연말정산시 취업한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삭제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로 부모와 자녀 각자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연말정산도 각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삭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