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픈데 중증이라서 검사도 해야 하고 수술을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유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려동물들에게도 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한데요. 아직 국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나 봅니다.
수의사 선생님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때 한방의료보험 제도화를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키우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은 안키우는 사람이 더 많아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내 반려동물양육가구는 600만을 넘어섰습니다.
반려동물 가입률은 0.9프로 정도입니다.
제도적인 미비와 진료비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여
체계화된 보험을 개설하기 힘듭니다.
수의사법 개정을 더불어
수의사회나 수의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보험사에서 펫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2024년 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게 되면 의료 보험 등 동물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오히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더 생길 수 있으며, 아직 반려동물들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토끼나 거북이 이런것도 보유세를 내야 하는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러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와는 달리 수의료는 사치재로 여기고 있어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적 의료보험은 그래서 언감생심이고 일부 보호자들의 바램일 뿐입니다.
그전에 우선 부가세 철폐와 수의료를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의 인식 전환이 우선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공공 의료보험 이야기를 꺼내는것은 마치
밍크코트 수선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달라고 주장하는것과 같은 수준의 주장인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