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에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2024년 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게 되면 의료 보험 등 동물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오히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더 생길 수 있으며, 아직 반려동물들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토끼나 거북이 이런것도 보유세를 내야 하는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러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