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이랫다저랬다하는 국세청때매 헷갈리는데요.
귀속월 지급월
1월 ........2월
2월........3월
3월....... 4월
4월....... 5월
5월....... 6월
이러케 7월말에 상반기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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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질문드리자면, 하반기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귀속월 ......지급월
6월............ 7월
7월............ 8월
8월........... 9월
9월......... 10월
10월.........11월
11월 ........12월
12월........ 1월
이렇게 23년 2월말에 하반기 신고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국세청 #경리 #회계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이므로... 7월말, 1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