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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나방60
다주택자 a씨는 지방에 공시가격9억과 서울 목동(공시지가1억6천)과 개포동(공시지가2억)에 임대사업자로 빌라2채가 있습니다
1주택자 b씨는 개포동에 공시지가(2억) 임대사업자로1채가 있습니다
이 두명이 경매로 12억정도의 서울 다중주택에( 신도림역 주변) 공동경매 입찰시 낙찰이되면 취득세가 몇프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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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4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2퍼센트 취득세가, B는 비조정지역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3퍼센트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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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