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매매시 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3월21일 계약금10%지급, 3월31일 중도금지급, 5월23일 잔금 지급일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1)취득세 신고는 저희가 할 것이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난 뒤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법무사를 통해 언제까지 신청하면될까요? 또한 준비서류는 어떻게될까요?

(2)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시 대략 비용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신다면 법무사를 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취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신다고 하시면 법무사에게 맡길 필요 없습니다. 취득세 납부하시고 등기이전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