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폐업과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년 8월에 간이사업자를 등록한후 20년 2월에 사업제 페지를 할경우에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폐업 신청을 한다하던데 세금을 낼때 홈텍스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세금납부하기-납부할세액조회납부 시에 납부할건수가 0 납부할 세액이 0이라면 폐업신청을 하면되나요 따로 날라오는 통지서나 이런건 없을까요? 또 종합세득세 말고는 신경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분 부가세 신고는 하셨는지요.
20년도 1월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는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 자체만으로는 즉시 바로 가능하시며,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1월에서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21년 5월까지 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