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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불곰277

산뜻한불곰277

지급명세서 누락으로 인해, 종소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의 지급명세서 40만원을 착각하여, 누락하고 종소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장에 메모를 적금으로 잘못 써놔서, 40만원 정도 누락하게 되었는데요.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셀프신고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처리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수정 신고 시 비용을 중복으로 잘못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때문에 수정신고하는 것이라면 해당 가산세만 계산하여 가산세란에 기재하고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이외의 다른 이유가 없다면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신고시, 비용을 중복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또다시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